라.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
다.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의 첨부 //
<편람> 기본적 서증은 피고가 답변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가능한
한 소장 제출 단계에서 그 사본 등을 붙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친족·상속관계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어음 또는 수표사건에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계약관계 소송에서는 계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규칙 63조
2항).
<편람> 원고는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하고(법 254조
4항),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규칙 63조 3항, 139조).
<편람> 소장에 붙인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피고의 수에 따른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할 때 소장부본에 입증서류의 사본이 빠진 것이 확인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규칙 5조 3항), 만약 사본이 빠진 채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소장부본 송달 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에게 함께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기본적 서증은 피고가 답변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가능한 한 소장 제출
단계에서 그 사본 등을 붙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친족·상속관계 사건에서는 호적등본, 어음
또는 수표사건에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야 하며, 그 외에도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소규
63조 2항). 특히 신설된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각기 붙여야 한다(민소규 63조 3항, 139조).
다음으로, 원고가 소장에 서증을 인용한 때에는 그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254조 4항 참조). 또한 쟁점이 조기에 부각되고 쟁점정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함이 바람직하다.
입증방법의 표시 방법은 소장에 서증의 번호와 서증명을 표시함이 보통이며, 서증이 많고 이에
따라 입증취지의 기재가 필요할 때에는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좋다. 서증의 번호는 통상 당사자의 신분관계 등 기본적 서증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되 중요한 서증을 앞 번호로 하며, 같은 종류의 증거서류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날짜, 번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례로 가지번호를 붙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소송의 진행에 편리하다.
한편,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원본은 증거조사가 끝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민소 353조
참조) 실무상 당사자에게 그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가철한다. 따라서 소장에 붙인 입증 서류도 피고의 수에 따른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다. 법원사무관등은 소장을 접수할 때 소장부본에 입증서류의 사본이 빠진 것이 확인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민소규 5조 3항), 만약 사본이 빠진 채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소장부본 송달 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에게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많거나 덧붙인 서류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소장 접수 단계에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비경
제적일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부인취지의 답변서가 접수된
후에 필요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민소규 105조 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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